아파트의 화재가 발생해 아이와 함께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휴대폰을 놓고 왔습니다.
스타벅스로 급하게 대피했지만, 방역지침에 따른 신분확인을 할 수 없어서
출입이 막혔습니다. 얼마 전 사유리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QR코드를 찍을 수 없었고, 수기명부에 적으려 했지만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사유리 씨는 결국 스타벅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3개월 된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유리 씨는 자신의 sns에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이 없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융통성이 없었느냐...
저의 경험으로는 수기 명부 작성 시 신분증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온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표시..
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와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하다시피
나와 3개월밖에 안된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스타벅스로 향했는데 들어올 수 없다는 반응에 조금은
기분이 안좋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스타벅스는 몇차례 집단감염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신분증 검사까지 철저히 해야 했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원래 하던 규칙을 어긴다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도 매장과 고객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어떤 매장이나 카페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나왔는데, 출입 신분이 정확하지 않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기 명부를 작성할 때는 신분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이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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