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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속리뷰

4차재난지원금/총정리/코로나19/QnA

by From Here,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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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은 3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의 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업종 400만원)
*식당,카페,숙박업소,pc방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 공연
(평균매출 20%감소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연매출감소,10억원이하면 100만원)

-소상공인중 제외업종-

*담배, 복권, 도박, 경마, 경륜, 성인용 게임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보험, 연금, 신용조사, 추심대행

사행성, 향락성, 전문직종, 금융업
다단계 판매업 은 지원에서제외대상

단, 부동산업은 동일 위치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중개소만 지원합니다

휴업, 폐업한 소상공인도 제외!

-소상공인 가족-

*소상공인 지원은 인별지원이기 때문에,
만약 아내와 남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면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

*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휴교나
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
사용가능합니다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 보험, 학습지, 골프장캐디, 통역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지원이면 100만원 기존에 받았다면 50만원

-노점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면
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청년-
*부모의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으면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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