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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근접해 있지만 설마 이것마저 불법?
1) 자동차 물벼락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_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블랙박스나, 씨씨티브이 등 증거를 갖고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세탁비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마사지샵
퇴폐마사지샵은 당연히 불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태국, 타이마사지 등 일반적인 마사지샵도 다 불법임
형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있음/ 시작장애인만 받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채로 영리 목적으로 시행할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3) 도를 아십니까?
길을 가다 보면 "어머 인상이 좋으세요"라는 인사말을 들어봤을 거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볼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쫓아온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
4) 향초선물
요즘 취미로 향초나 디퓨저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최근 박나래 씨도 향초를 만들어서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음
향초,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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