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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Issue

코로나19/5인이상 모임금지/적발되면 처벌내용은?

by From Here,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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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 19의 무자비한 확산으로 정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12월 23일부터 ~ 2021년 1월 3일까지 발령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5인이상이 모이면 안 됩니다. 실내 실외 모두 포함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동창회 - 동호회 - 야유회- 송년회 - 직장 회식- 워크숍 - 계모임 - 집들이 - 돌잔치 - 회갑연 - 칠순연 

 

등등 이러한 모임들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를 두었는데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50명 이하는 허용"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적발될 시에는 해당 점주(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문다고 하네요.

 

위반 시 받는 처벌 - 감염병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고,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해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 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그리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면 치료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 19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고 경각심을 갖게 하며 동참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주목적이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 예고를 철저히 시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물을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코로나 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의 삶을 모습을 회복하기를..

 

최근 뉴스에도 해돋이를 보기 위해 호텔이나 관광명소 숙박시설들이 꽉 찼다고 들었는데..

 

정부에서 전국에 스키장, 해돋이 명소, 관광지, 국립공원 등 폐쇄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신년/ 올해의 마지막 / 아쉬우겠지만 모두가 다 집에서!!! 조금만 더 힘내요!

 

 

 

 

자세한 건 이미지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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