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00만원이하벌금1 코로나19/5인이상 모임금지/적발되면 처벌내용은? 코로나 19의 무자비한 확산으로 정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12월 23일부터 ~ 2021년 1월 3일까지 발령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5인이상이 모이면 안 됩니다. 실내 실외 모두 포함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동창회 - 동호회 - 야유회- 송년회 - 직장 회식- 워크숍 - 계모임 - 집들이 - 돌잔치 - 회갑연 - 칠순연 등등 이러한 모임들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를 두었는데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50명 이하는 허용"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적발될 시에는 해당 점주(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문다고 하네요. 위반 시 받는 처벌 - 감염병 예방 빛 관리에 관한.. 2020.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